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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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우수사례집

국가가 공인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생겼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동물간호 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민간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동물간호 자격자가 비진료 업무만 할 수 있어서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동물병원 내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신설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은 양성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동물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동물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의 정희라 학생은 “동물보건사 자격증 도입으로 직종이 안정화되고 간호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부심도 올라갔다”며 반겼습니다.

“동물간호 인력의 입지는 단단해지고, 간호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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